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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제가 카드사채무가 30일이상 미납상태에서 전액변제를 오늘 했으나, 지난주에이미 가압류신청되어 제 재산에대해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날아왔습니다.
만약 본압류에서 강제집행이 실행되기 하루전에 채무를 완납한경우 강제집행을 막을수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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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증거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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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모두 변제됐기 때문에 가압류를 유지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가압류를 취소하고 절차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