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에서 30인 이상으로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때로부터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상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각 위원들을 위촉해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