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인이상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 올해부터 30인이상이 되었는데 변경되는 사항이나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관련 부분은 30인이 된 후 얼마만에 구성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아울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 30명이상으로 된 경우 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즉시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최단의 기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로 15일 이내 협의회규정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에서 30인 이상으로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때로부터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상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각 위원들을 위촉해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시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찍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참여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3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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