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를 만들려면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걸 만들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②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⑤ 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다양한 글들을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장 협의회의 구성’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이 위하여는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준비위원회를 토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사용자 위원 선출, 회의록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참법에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려면 사용자위원의 위촉과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선출한 후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②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⑤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위해
사용자위원 위촉장
근로자위원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도 만들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분기마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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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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