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조훈 전문가입니다.
1967년 전세계쩍으로 맺은 우주 조약은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서 우주 활동에 대한 책임은 발사 국가에 책임을 지게 하였죠! 좀더 상세하게 1972년 우주 물체에 ㄷ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발사국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사국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없이 보상을 받게 하는것이지요!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에 신고를 하고 외교적인 경로에 의해서 공식적인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피해국과 발사국이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가 소련이 1978년 코스모스 954 인공위성이 캐나다 영토에 추락하게 되면서 600만달러 정도를 보상하게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