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사장이 자기말에 따르지 않을거면 나가라, 다른 사람 뽑으면 된다.
주장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새 직원 뽑을시간 등이 필요하니
한달 후까지는 일하겠다고 실업급여를 주장 하였으나
그건 못해주겠다고 고발을 하라고 하셔수 당일 퇴사로 말하고 어제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사직서를 꼭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이틀 근무한 급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니가 사직서를 안썼으니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1.사직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사유에는 제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있다고 해요
2. 무단 결근이 성립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처리 됩니다. 사직처리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당일 퇴사를 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이틀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2.사직서제출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사직효과가 있습니다.
3.사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야하므로 지급예정일을 경과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