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부모님과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빙을 갖추어 차용임을 소명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증여를 차용으로 꾸미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채무여부에대한사실판단은여러사실관계를종합하여관할세무서장이판단할사항입니다.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및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최대한 증빙을 구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