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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정한쥐219
다정한쥐219

차용증 작성 시점이 늦어지면 소용없나요?

돈을 받고 난 후 1-2년뒤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효력이 없나요?

부모님께 돈을 받고, 이제야 경제적 능력이 생겨 차용증을 쓰고 갚고자 합니다. 돈을 받은 시점 이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부모님과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빙을 갖추어 차용임을 소명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증여를 차용으로 꾸미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채무여부에대한사실판단은여러사실관계를종합하여관할세무서장이판단할사항입니다.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및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최대한 증빙을 구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작성은 불가합니다. 정확히는 작성이 불가한것이 아니라, 소급작성을 하더라도 종전 행위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차용 당시 쓰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다소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차용증을 차용 당시의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되, 상환하는 일자를 앞으로의 상환예정일자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꾸준하게 상환을 해야 그나마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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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의 법적효력에 관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