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전쯤차용증 없이 돈거래(계좌이체 및 문자이력 있음)하여 매월 소정의 이자를 받고 있던 중
약 2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심업체에 넘길까 하는데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성하더라도 대여사실을 증명하는데에 있어서의 효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계약 체결후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뒤늦게라도 하여 추후에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법적 다툼이나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타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문자 내역 등을 충분히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