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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앞으로 개발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나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해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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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 개정은 PF 부실 관리, 투자 안정성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자금 운용 효율성이 강화되며 개발 자금 조달 구조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질 효과는 시행 세부안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와 운영 규제 완화로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와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투자 기회 확대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프로젝트 리츠는 설립 신고를 통해서 현물 출자, 부동산 개발사업, 차입-사채, 발행

    및 일정 범외 내의 제3자 신주 발행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등

    리츠 관련된 법안에 개정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회사의 자금이나 투자를 보다 활성화 시켜 부동산 부흥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락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를 보다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자금을 어떻게 조달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하되, 다양하게 접근시킬 수 있도록 그 접근방향을 여러측면을 고려하게 해주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기자본을 늘려 부실을 방지하는 데 있는데요.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개발은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 중 극히 일부인 5% 안팎의 자기자본을 들고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금융비용 증가나 분양 차질이 발생했을 때 쉽게 부실화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리츠가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에서 관리 · 운영까지 프로젝트리츠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후 단순 분양에 그치지 않고 책임관리 · 운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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