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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밍
누누밍

직장 들어간 지 8일차인데 저랑 안맞는 것 같고 미래가 안보여서

일을 관둔다고 (참고로 병원일이에요)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수습이고 이 일 시작한 게 완전 처음이라 관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직원 뽑는 것 생각해서 한 달 뒤에 나가라고 그 전에 잠수타면 변호사 선임한다고 협박하셔서요. 여기 태움도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은데 이런거로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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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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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례의 경우처럼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안나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한다고 할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하여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수락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되어 퇴사하신다면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퇴직 사유를 명확히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핫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