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처리해도 되나요?
평일 주5일회사이고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를 쓸 때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적었더니 마지막 근로일로 다시 고치라고 해서 별일 없겠지 싶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을 때 급여가 적게 들어와 문의했더니 한달을 채우지 않아 제외하고 줬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이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일과 다르게 임금을 계산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