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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뻣뻣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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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처리해도 되나요?

평일 주5일회사이고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를 쓸 때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적었더니 마지막 근로일로 다시 고치라고 해서 별일 없겠지 싶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을 때 급여가 적게 들어와 문의했더니 한달을 채우지 않아 제외하고 줬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이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일과 다르게 임금을 계산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