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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고니219
견실한고니21923.11.07

급해요ㅠㅠ 주급을 못받을것같아요,,,

10월 17에 첫 출근하고 11월 5일이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물론 미리 말씀못하고 당일 그만두긴했습니다 주급으로 받고 있었고 10월 30일-11월 5일분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3일은 쉬는 날이였구요 근로계약서는 일한지 한달이 지나야 쓴다고 하셨는데 사직서를 쓰고 퇴사처리를 해야지 지급된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사직서를 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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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직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안 쓴 것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한 만큼의 주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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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 뒤에 쓰는 것도 위법이고, 사직서를 써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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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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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협조하여 퇴사처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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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구두로한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2.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작성해서 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고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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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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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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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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