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미리 말씀못하고 당일 그만두긴했습니다 주급으로 받고 있었고 10월 30일-11월 5일분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3일은 쉬는 날이였구요 근로계약서는 일한지 한달이 지나야 쓴다고 하셨는데 사직서를 쓰고 퇴사처리를 해야지 지급된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사직서를 쓰는게 맞는건가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협조하여 퇴사처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