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 말일 기준 다음달 15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월 2일에 1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로 출근하지 않았고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퇴사날짜는 한달뒤인 6월 2일인가요?
찾아보니 월급제면 6월 30일에 근로관계 종료, 7월 1일자로 상실처리가 된다던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뒤인 6월 1일 ~ 6월 말 사이에 아무때나 상실처리해도 되는건지 건가요???
그리고 5월 10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6월 15일에 주는 게 맞나요??
7월 1일자로 상실처리하면 계속 출근 안해서 6월 급여가 없는데 직원에게 4대보험료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