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사종료시기 및 급여가 궁금합니다.
매월 1일~ 말일 기준 다음달 15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월 2일에 1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로 출근하지 않았고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퇴사날짜는 한달뒤인 6월 2일인가요?
찾아보니 월급제면 6월 30일에 근로관계 종료, 7월 1일자로 상실처리가 된다던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뒤인 6월 1일 ~ 6월 말 사이에 아무때나 상실처리해도 되는건지 건가요???
그리고 5월 10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6월 15일에 주는 게 맞나요??
7월 1일자로 상실처리하면 계속 출근 안해서 6월 급여가 없는데 직원에게 4대보험료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는 회사에서 원하실 때 하시면 되지만
수리 안 하더라도 1개월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6/2 이전에 사직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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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회사에서 최대한 퇴사일을 늦출 경우 6월 말일까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라면 회사는 4대보험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급여는 원래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4대보험료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내야 합니다. 결국 회사만 손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5월)후 1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일은 7월 1일이 됩니다.
2. 네 5월 급여는 6월 15일에 주는게 맞습니다.
3. 직원이 납부할 보험료가 있는데 임금이 없어 공제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7.1.자로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6.30.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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