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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홍관조248
어린홍관조24823.05.24

사직서 제출 후 퇴사종료시기 및 급여가 궁금합니다.

매월 1일~ 말일 기준 다음달 15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월 2일에 1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로 출근하지 않았고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퇴사날짜는 한달뒤인 6월 2일인가요?

찾아보니 월급제면 6월 30일에 근로관계 종료, 7월 1일자로 상실처리가 된다던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뒤인 6월 1일 ~ 6월 말 사이에 아무때나 상실처리해도 되는건지 건가요???

그리고 5월 10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6월 15일에 주는 게 맞나요??

7월 1일자로 상실처리하면 계속 출근 안해서 6월 급여가 없는데 직원에게 4대보험료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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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는 회사에서 원하실 때 하시면 되지만

    수리 안 하더라도 1개월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6/2 이전에 사직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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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회사에서 최대한 퇴사일을 늦출 경우 6월 말일까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라면 회사는 4대보험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급여는 원래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4대보험료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내야 합니다. 결국 회사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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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5월)후 1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일은 7월 1일이 됩니다.

    2. 네 5월 급여는 6월 15일에 주는게 맞습니다.

    3. 직원이 납부할 보험료가 있는데 임금이 없어 공제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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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7.1.자로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6.30.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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