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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맛있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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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사실확인서를 열람 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제가 사실 확인서를 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또, 열람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것과 그것에 관한 법률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실확인서이고 어떤 과정에서 제출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응 공적기관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면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공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