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같은 법인회사로 매출이 2019년 4월에 발생하여 본사에서는 적법대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에서는(법인) 자금난을 운운하며 4개월채 결제를 하지 않고잇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가요?
저희는 이미 부가세 신고도 끝났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다 된 거래에 대해서 매출업체에 대한 보호 조취는 없나요?
세무회계쪽 파트에서는 아무도 답변을 안주셔서 법율 족으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받을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