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업한 거래 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A사(폐업) B사(영위)
2. A사와 계약을 하여 계약금 지급 완료(21년 3월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X)
3. A사와 계약 내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21년 11월 폐업
4. A사->B사 양수양도 가능성 존재하며, 4월 현재 과거 계약에 대해 완료됨
질의
1. A사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2. 발행 가능시 발행 날짜(폐업일 또는 계약금 지급일)
3. A사->B사로 양도양수가 되었다면, 완료 시점인 4월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