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거래 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폐업한 거래 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A사(폐업) B사(영위)
2. A사와 계약을 하여 계약금 지급 완료(21년 3월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X)
3. A사와 계약 내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21년 11월 폐업
4. A사->B사 양수양도 가능성 존재하며, 4월 현재 과거 계약에 대해 완료됨
질의
1. A사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2. 발행 가능시 발행 날짜(폐업일 또는 계약금 지급일)
3. A사->B사로 양도양수가 되었다면, 완료 시점인 4월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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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A사 대표는 폐업하여 더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합니다.
2. 불가합니다.
3. B사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B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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