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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고릴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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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매매계약서로 은행대출이 등 금융업무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중계인이 계약서상에 포함되어야만 은행거래(대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거래를 목저으로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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