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매매계약서로 은행대출이 등 금융업무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중계인이 계약서상에 포함되어야만 은행거래(대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거래를 목저으로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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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직거래계약은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들도 있어서 답변하기전에 은행상담사분들과 통화했더니 대출이 불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세자금대출도 최초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재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서명이 없어도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모두가 공인중개사 도장이 들어간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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