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거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차용증을 주고받지 않은 관계로 매매금액이나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금전은 오고가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꼭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넣고 확인되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