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거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차용증을 주고받지 않은 관계로 매매금액이나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금전은 오고가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꼭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넣고 확인되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효력등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상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되기에 등기에도 문제가 없지만, 보통 주택금액과 위치한 지역규제여부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계획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외 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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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통장으로 내역을 남겨야 매매계약이 성사되는것은 아니지만 증거차원에서 내역을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간의 거래지만 계약서 꼭쓰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구청에 거래신고도 해야하는데 거기에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잘모르시겠으면 아는 부동산 도움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