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간에 채권채무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를 써야 확실한건가요??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해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통해 증명하며, 이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이 존부, 내용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통화녹음, 메시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로 서면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약정사항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