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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사인간의 계약을 할 경우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개인과 개인간에 채권채무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를 써야 확실한건가요??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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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해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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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통해 증명하며, 이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이 존부, 내용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통화녹음, 메시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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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로 서면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약정사항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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