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5명정도 상가에 들어왔는5층짜리 상가건물인데, 뒤에 작은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턱이 심하게 있으면서 언덕이 되어있는데, 밑에 철판이란 이런것들이 데여져있었는데 밑으오 다 흘러내리고 지금은 거의 맨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주차하다가 그 철판에 차 앞쪽 범퍼가 걸려서 범퍼가내려앉는 바람에 제가 수리하고 주차공간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었고 오믈 또한번에 문재가 생겼습니다.이거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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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 관리상 과실은 위의 사진 등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경우로 보여지는 바, 관리주체가 건물주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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