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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늑대171
쌈박한늑대171
21.07.05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건물주차장)

안녕하세요 저는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인 원룸 임대업자인데요 주차 가능 으로 월세를 놓고 있는데 요번에 비가온뒤 건물이 노후해서인지 벽면의 페인트(?) 석회((?)가 물과 함께 똑똑 떨어진 부분이 차량에 번져 유리와 차체가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겨 지우는데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듯 합니다 세입자는 비용을 반반 내자고 요구하고 있고 저는 방을 세를 주었지 차고는 장소만 편의를 위해 제공만 할뿐 차량파손이나 침수등 에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 ㅇㅒ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세를 계속 놓을텐데 차고 있다고 비싸게 놓은것도 아닌데 차량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외제차)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건지 만약 차량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예 차고 없다고 세를놓고 편의상 세워놓뒈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단서를 넣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마로 비가 많이와 차량이 내건물 주차장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했을시 차량침수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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