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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늑대171
쌈박한늑대17121.07.05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건물주차장)

안녕하세요 저는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인 원룸 임대업자인데요 주차 가능 으로 월세를 놓고 있는데 요번에 비가온뒤 건물이 노후해서인지 벽면의 페인트(?) 석회((?)가 물과 함께 똑똑 떨어진 부분이 차량에 번져 유리와 차체가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겨 지우는데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듯 합니다 세입자는 비용을 반반 내자고 요구하고 있고 저는 방을 세를 주었지 차고는 장소만 편의를 위해 제공만 할뿐 차량파손이나 침수등 에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 ㅇㅒ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세를 계속 놓을텐데 차고 있다고 비싸게 놓은것도 아닌데 차량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외제차)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건지 만약 차량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예 차고 없다고 세를놓고 편의상 세워놓뒈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단서를 넣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마로 비가 많이와 차량이 내건물 주차장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했을시 차량침수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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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차량에 파손이 있었다면 건물 관리 책임하는 곳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건물의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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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타인의 행위(손괴, 절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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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주차 공간 역시 함께 임대 조건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맞는 상태로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하는데 노후 등으로 임차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리 등의 과실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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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하자나 관리상의 문제로 차량에 얼룩이 생긴 것이라면 일정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침수사고 또한 건물의 하자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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