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타인의 행위(손괴, 절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