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중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현재 월세 임대차 진행중이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해당 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그리고 나서 해당 집이 경매 진행되어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의 우선순위는 당연하게 현재 월세 임차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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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 임대차 진행중이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해당 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그리고 나서 해당 집이 경매 진행되어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의 우선순위는 당연하게 현재 월세 임차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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