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임대차 진행중이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해당 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그리고 나서 해당 집이 경매 진행되어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의 우선순위는 당연하게 현재 월세 임차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