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임대차 진행중이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해당 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그리고 나서 해당 집이 경매 진행되어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의 우선순위는 당연하게 현재 월세 임차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신탁회사로 등기가 이전된 상태에서 경매가 처분되더라도 기존 대항력 순서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의 이동이 기존 권리관계의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른 물권보다 빠르다면 소유권이 신탁사에게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순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상태이고 선순위라면 소멸되는 권리가 아닌 경매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