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졸업예정인 대학생으로 기업에서 현장실습 중에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계약이지만 현장실습생 신분으로서 정식으로 입사 프로세스를 거쳤고,
월 급여가 160만원으로 약 960만원 상당의 연간 소득액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책정하고자하며, 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연간소득액에서 25%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액 100%까지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그리고 상품권류 30% 만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카카오페이에서 연말정산 사전점검 기능을 사용하였을 때, 찍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
-손택스의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궁금한점: 위 두 경우가 단순 합산으로 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인지 or 현금영수증 금액이 체크카드 사용액 중 중복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중복된다면 순사용금액은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이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기타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15%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중복되지 않으며,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1년간의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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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틀립니다.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지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2. 손택스나 홈택스로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