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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연장 없어요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당찬왈라비91
당찬왈라비91

민형사 고소장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2013년 6월 피의자가 옥중에있는지라

변호사비용이 없어

비용(삼천만원)을 지불해주는 댓가로

건물의 일부를 구체적 내용의 장소를(서면으로 갖고있음)

받는조건으로 당시에 지불하였으나

지금 현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법적인 시한이 있는지가궁금하고요

또 고소를 할려면 어디에 가서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고소를 하려면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해야 하며, 고소는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