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신고한 피고가 구약식 처분되어 민사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경 부터 대출관련으로 240만원 가량을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처리를 하였고, 범인은 다른 범죄로 화성 교도소에 이미 들어가있었지만 대질조사에서도 합의등 다해줄의행이있었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1301이란 번호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약식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관련으로 연락은 아직도 오지 않고 있고 형사사법포털에선 해당 내용으로 피해자신분으로 검색해도 내용이 따로 안나오고있습니다.
해당 사기이후 작지만 점점 빈금액의 부담이 크게와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담당변호사에게 간단한 문의를해서 받은 답변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것과 소송 이전에 상대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게 좋다는것, 법무사나 변호사는 선임비가 매우높아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답입니다.
1. 선임비가 부담되어서 저혼자서 손해배상청구나 재산 가압류신청등이 가능한지?
2. 만약 신청이가능하다면 해당명이 집행된 법원으로 가야하는지?
3. 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피해금액외에 추가로 요구가 가능한지?
4. 해당 구약식 내용을 확인하려면 전화가 필요한지?
위와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