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간병인을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보내거나 개인에게 연결을 해주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 코드를 추가하려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간병인 사업이 '용역'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파견'이 신고 대상이기에 다른 곳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는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1. 용역업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2. 관련된 사업자 코드는 무엇인지,
3. 법인 정관에는 무엇을 추가해야하는지,
4. 용역업의 사무실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5. 용역 관련하여 제 3국의 외국인(비자가 E로 시작)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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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 및 임금 지급을 한다면 용역 또는 파견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