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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기존에 들고 있던 보험사에 직장이 변경되었을 때는 알려 줘야 하나요?

약 7년 전에 상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직장이 많이 다른데 이럴 때 직장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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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및 실손 보험의 경우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보험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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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수 보험전문가blue-check
    최용수 보험전문가23.10.22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고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직업 분류코드상 위험등급으로 변경 되었다면 꼭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위험듭급의 직종으로 변경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시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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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변경되는 것과 직업이 변경 되는 것은 다르게

    보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위험율,손해율을 고려해서

    1급, 2급, 3급으로 직업급수를 분류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직업과 같은 급수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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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을 가입할때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 가입 이후에 대해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도 존재하는데표. 대표적으로 직업, 직장, 직무, 주소, 연락처 변경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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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려주셔야합니다. 특히 상해로 따졌을때 다칠확률이 높은 직장일수록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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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는 일에 따라 달라요 직장 옮겼어도 동일업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직종이 달라졌다면 대표전화로 전화하시거나 설계사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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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특히 위험직업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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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시는 업무가 위험성 있는 경우에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아니면 추후 사고 발생시 직급비례로 일부만 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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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품의 경우에는 직장이 변경된다면 그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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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 통지의무의 내용은 직장 변경은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업의 변경으로 하시는 일이 직업 급수가 달라지면

    통지해야 하고 직업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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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된 지장아 직종은 통지하는것이 사고나 상해로 나중메 보상을 받을일이 생겼을때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상해급수의 변동이 없으면 무관하겠지만 혹시라도 급수의 변동이 있을경우 비례보상이나 전액보상이 안되는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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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기 때문에 약관상 직업변경은 계약후 알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업변경이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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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화재보험(손해보험)상품의 경우 계약후 알릴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이후 직업이나 직무, 운전차량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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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구때 입니다

    그리고 직업보다 직종이 위험한 수준 즉 남자는 무직, 용접 같은 현장직이나 백수일떄 위험1급이라고 합니다

    사고는 예고없이 오기 때문에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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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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