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이 변경되면 보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직업에 따라 직업급수 1급, 2급, 3급이 존재하며
1급이 상해 위험이 가장 낮은 급수이고
3급이 상해 위험이 가장 높은 급수입니다.
직업을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는 1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상해 관련 담보를 청구할때, 알고보니 2급,3급이였다면
보험금이 미지급 or 삭감되서 지급됩니다.
반대로 보험 증권에 3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알고보니 1급, 2급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급수에 따라 상해관련담보에
보험료와 최대 가입금액 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 상품마다 직업을 다 알려야 하는건 아닙니다.
상해 관련 담보가 없는 상품에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직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직업급수 3급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