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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담비273
종합소득세 미리보기계산중에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1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2주택일 경우 (거주주택 1 , 전세임대주택 1 ) 분리과세금액을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2주택이고 10만원 이하이면 신고만하고 납부는 안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주택으로서 간주임대료가 계산된 경우 해당 금액을 분리과세로 신고납부하셔야하며
부가세와 달리 종합소득세 금액이 소액이라도 신고 후 납부면제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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