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리보기계산중에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1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2주택일 경우 (거주주택 1 , 전세임대주택 1 ) 분리과세금액을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2주택이고 10만원 이하이면 신고만하고 납부는 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