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소득자인데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신고서(분리과세 소득자용)에서 주택임대소득만 입력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이더라도 타소득이 있는거기 때문에 일반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작성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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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소득자인데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신고서(분리과세 소득자용)에서 주택임대소득만 입력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이더라도 타소득이 있는거기 때문에 일반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작성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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