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소득자인데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신고서(분리과세 소득자용)에서 주택임대소득만 입력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이더라도 타소득이 있는거기 때문에 일반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작성하는게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분리과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