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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퓨마264
충실한퓨마26420.07.31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여는 200만원 고정이고요

코로나등의 영향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게되면서 실업자가 되었는데

이번달 중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고 아직 첫 교육을 받지않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몇달간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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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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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도산, 폐업으로 퇴직에 이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4. 만일 귀하가 현재 만30세라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 되므로, 총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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