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너무 커요
매출세액이 천만원이고
매입세액이 2백만원입니다(공제금액 다 반영)
1.일용근로자 급여를 신고를 안하고(세금도 안떼고)계좌로 이체한거 때문에 그럴까요?
2. 세금 8백만원 내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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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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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인건비와는 관계가 없기에 일용근로자 신고여부와는 무관하며 이익이 발생한다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산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되시며 부가가치세는 본래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10% 추가로 받는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입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어려우며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중 사업관련된 부분만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급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일용직 급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미 매입세액 공제내역이 모두 반영된 것이라면 납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락된 매입내역이 있는 지 다시한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