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1개를 중복으로 신고를 햇떠라구요.
부가세포함 22만원을 모르고 2개를 넣어서 매입세액을 크게 신고를 해서
요번에 1건을 빼서 신고하려고하느데
가산세 계산 어떤거어떤거 해줘야되고, 계산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복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할것이며,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100)납부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는 적용되나 착오에 의한 경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