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상황 겪으셨다면 당황스럽고 찝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이 한국 세관을 거치면서 개봉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직접 열어보게 되는데, 그럴 땐 다시 잘 포장하고 검사필 스티커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스티커도 없고 정리도 안 되어 있었다면 세관 개봉이 아닐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중간 운송과정에서 개봉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일부 특송업체는 현지에서 검역 차원이나 자체 사유로 뜯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배송박스 상태랑 운송장 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관이 열었다면 적어도 기록은 남아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