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제품, 세관 통관중 물건 파손 보상 받을수 있나요?

2020. 12. 05. 09:35

블랙프라이데이에 물건을 저렴하게 직구하여 세관에 관부가세 신고 한 후 물건을 받았습니다.

포장을 뜯은 흔적이 있더군요. 세관에서 뜯은것이었습니다.

스티로폼에 파여진 홈에 정확히 넣지않고 급하게 넣어서 물건이 찌그려져왔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해당 업무 처리에대한 방법이 없던데 어디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세관에서는 세관검사 손실보상에 대하여 30만원 이하는 즉시 지급하는 보상절차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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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한 A씨는 구입물건이 세관검사로 약간 파손돼 온 것을 발견했다. 손실 보상절차를 알아보던 A씨는 청구를 포기했다. 손실금액이 적은 데다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관검사로 파손된 해외직구물품의 손실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보상금액 30만원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세관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손 등 30만원 이하 소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금액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래서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 10일부터 세관검사로 발생한 소액의 손실에 대해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해외직구 물품의 95%가 3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세관검사로 인한 파손 발생시 손쉽게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상 금액은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저가신고 등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032-722-4599)에 문의하면 된다.

2020. 12. 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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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세관 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00709057500002

    실제 검사를 진행했던 세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실무적인 절차를 물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4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46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1.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

    2. 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3.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조에 따른 손실을 입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위원회 심의 생략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경위 및 손실보상 금액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⑥ 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소액손실을 손실보상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인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 부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⑦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신설>

    ⑧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⑨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⑩ 부서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⑪ 위원회를 주최하는 운영지원 부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0. 12. 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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