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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여치94
솔직한여치9421.10.19

비거주자도 코인거래 시 세금 내야되나요?

국내에 주소가 있고 미혼이고 해외에 2년이상 머물고 있으며, 가족들은 국내에 있습니다.

1.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데 위 조건이 비거주자 인가요?

2. 현재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거래에 대한 것도 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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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 또는 외국영주권을 가진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 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2.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해외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가족, 재산, 직업 등의 소재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국내에 주소가 있고 가족들이 현재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로 볼 경우 해외거래소에서의 소득도 과세대상인 것이며 비거주자로 볼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2. 국내/해외거래소 관계 없이 2022.01.01.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