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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호돌이125
풋풋한호돌이12521.03.21

매장 양도받을때 세금이 붙나요? 소득세는 어떻게 붙나요?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을 권리금을 주고 양도받을 예정입니다

매장 양도양수시 따로 부과되는 세금이있나요?

또, 매출에 따른 소득세의 경우 이전 사업자와 분리가 어떡해 되는건지? 기준이 양도 계약일시기준으로 나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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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양도양수시 포괄적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등은 양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매출등은 양도자는 폐업일까지, 양수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개시일부터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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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리금

    (1) 양도인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기타소득입니다. 이 기타소득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양수인

    권리금액 기준 8.8%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 부가세 10% (-) 880만원인 1억 120만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1,000만원은 부가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원천세 880만원은 양도인이 부담할 세액을 양수인이 대신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관행상 권리금과 관련해선 세금 문제를 전부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니, 양도인과 협의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자 입장에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합니다. 이전 사업자(양도인을 말씀하신 것이죠?)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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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2. 권리금

    먼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양도자가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포괄양수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에게 권리금을 지불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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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을 양수하시는 경우 판매하시는 분이 시설집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시게 되는데 이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을 이전받는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쓸 세금은 없습니다.

    보통 양도양수는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실때 사업개시일 이후 발생소득에 대해서만 본인의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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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는 아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기존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시고 다음 대표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득이 구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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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리양도 계약과 계약금 승계 (권리금 및 소유권에 대한 권한 설정)

    권리양도 계약은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유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양도양수 창업에는 상당히 중요한 계약이다.

    <필요 서류>

    공통

    - 권리양도 계약서, 비품목록확인서

    양도인(현 점주)
    -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장.

    양수인(새로운 창업자)

    - 계약금(권리금의 10~20%), 신분증, 도장.

    권리양도 계약은 서로의 시간을 맞추고 매출확인 및 운영에 대한 체크, 승계를 받는 일정을 체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양도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수익구조에 대해서 계산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매장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적정 권리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품목록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당시 있던 물건이, 권리금을 잔금 하는 날(승계가 끝나는 날)에 없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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