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권리금 세금 관련 기존 양도자 양수자
권리금2000만원 세금에 관련하여 기존 양도자는 법인사업자이며. 양수자는 임대차 계약 후 개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자를 낼려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기존 양도자 측에서는 법인세를 낸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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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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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던 사업장을 개인에게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리금 즉 영업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권리금 부분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영업권 으로 자산 계상을 해야
하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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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권리금에 대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