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매수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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