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식당을 하다 권리금을 받고 넘겼을 경우 권리금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만약에 발행해야 한다면 권리금도 매출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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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매수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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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내용은 복잡하오니 권리금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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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시켜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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