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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3.30

권리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식당을 하다 권리금을 받고 넘겼을 경우 권리금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만약에 발행해야 한다면 권리금도 매출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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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매수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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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내용은 복잡하오니 권리금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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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시켜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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