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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자라211
굉장한자라21121.10.19

차량구입 후 사업자등록시 비용처리

제목 그대로 입니다.

최근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사업자등록 예정입니다.

비용처리가 된다면
차량 감가상각으로 매년 20%씩 비용처리되는데 사업자등록기준 신차는 아니기에 당시 평가액으로 20%씩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된다면 유류비 보험료등등도 당연히 비용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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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규정이 적용되며, 차량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장부상에 계상하고 그 금액을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그외 차량관련비용도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른 한도내에서는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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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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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의 5년 정액법(연 800만원 한도) 감가상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대상자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신규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류비와 보험료 등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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