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최근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사업자등록 예정입니다.
비용처리가 된다면차량 감가상각으로 매년 20%씩 비용처리되는데 사업자등록기준 신차는 아니기에 당시 평가액으로 20%씩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된다면 유류비 보험료등등도 당연히 비용처리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