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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키위20823.07.08

사업용차량 비용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00만원 짜리 경차를 사업용으로 구매할 경우

연 20%(400만원)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400만원 그대로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5년간 차값을 다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건데 맞나요??

그렇다면 5년을 타게 될 경우 차량 구매시 드는 비용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고로 판매할 경우 판매가 기준으로 사업장 수익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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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라면 매년 400만원씩 비용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차, 9인승이상의 차량의 경우 정률법 상각도 가능할 수 있으니 상각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매년 800만원의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은 한도에 미달하므로

    5년간 감가상각하는 경우 차량구매에 지출된 비용을 모두 인정받게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고로 판매하실 경우 판매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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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정액법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고 5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셔도 됩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2. 5년간 2,000만원 총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차량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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