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까지 비용처리가되며, 감가상각으로는 최대 20%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1일에 구입할 경우 일할계산되어 약 400만원만 감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중간에 폐업시 or 차량 판매시 잔존가치에 대해 매출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7월1일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00만원 경비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아닙니다. 차량매입 당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