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나을까요?증여가 나을까요?

2019. 06. 15. 19:52

지인분의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지 꽤 오래 되셨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이며 시가 5억원 미만의 서울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십니다.

어머님 입장에서 절세하실려면 '상속'과 '증여'중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25)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30만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0억 가량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 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 배정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상속세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2019. 06.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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