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우리집 담벼락으로 쓰러져서 담장이 파손되고, 건축물에까지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옆집과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데, 해결이 안될 경우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수목의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해당 점유자인 옆집을 상대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