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우리집 담벼락에 붙어 자라면서 뿌리와 나무가 엄청 커지면서 담장에 균열이 생기고 담벼락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땅주인 연락처를 몰라요 어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해당 토지의 토지 대장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대장을 확인하면 소유주 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집 나무에 의해 담장의 회손이 있는 경우 담장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위 민법 규정에 기하여 일단 가지 등의 제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 주소를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