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보수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외 인지세, 송달료가 듭니다.
변호사보수는 사무일마다 책정기준이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수백만 원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