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9년부터 21년 7월까지 재직 후 퇴사하고 21년은 계속 쉬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858,000원이라 해당 금액을 금년 5월 17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입력을 했었는데 5월 31일 저녁 6시 이후에 회사에서 환급해줘야할 금액을 돌려줬다고 해당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신고 완료 후 환급액도 받아서 오늘 수정신고를 하여 다시 초과 환급된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보통 전 회사에서 종소세 신고기한말일에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신고를 잘못한 것인가요?
2. 저와 같은 상황에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중 어떤 것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3. 제 과실이 아닌 수정신고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있는 금액인 '차감징수세액'은 중도퇴사시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기재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부터 잘못 신고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을 천천히 보시고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으면 경정청구를, 세금을 과소신고하였으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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