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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
22.07.16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9년부터 21년 7월까지 재직 후 퇴사하고 21년은 계속 쉬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858,000원이라 해당 금액을 금년 5월 17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입력을 했었는데 5월 31일 저녁 6시 이후에 회사에서 환급해줘야할 금액을 돌려줬다고 해당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신고 완료 후 환급액도 받아서 오늘 수정신고를 하여 다시 초과 환급된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보통 전 회사에서 종소세 신고기한말일에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신고를 잘못한 것인가요?

2. 저와 같은 상황에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중 어떤 것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3. 제 과실이 아닌 수정신고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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