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1주택자입니다.
내년도에 신도시 대지 분양을 받을 생각인데 주택은 건축하지 않고 대지만 보유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1종 주거전용 대지지였을때 건축을 하지 않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규정되는게 옳은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는 글자 그대로 토지에 해당하는 대지일 뿐이지 아직은 결코 주택이 아닙니다.
건축 전의 대지 소유만으로는 여전히 1세대 1주택입니다.
건축물 주택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거쳐 취득신고를 필해야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택수에 그 토지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1주택이라는 것은 토지위에 주거용건물이 올라가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야 1주택이 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구입한다고 하여 실제 건축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안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지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땅이라고 전부가 지목이 대지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토지를 구입할의사가 있으면 토지대장의 지목을 확인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