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토지에 특수관계에 있는 분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저는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무주택자 유지가 된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의 기회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된다 하여 주택을 소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