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쌈박한할미새240
쌈박한할미새24022.02.14

갖고 있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신축하면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토지에 특수관계에 있는 분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저는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무주택자 유지가 된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의 기회도 유효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된다 하여 주택을 소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