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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할미새240
쌈박한할미새240
22.02.14

갖고 있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신축하면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토지에 특수관계에 있는 분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저는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무주택자 유지가 된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의 기회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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