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신축하면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토지에 특수관계에 있는 분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저는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무주택자 유지가 된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의 기회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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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된다 하여 주택을 소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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