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월세 대리계약 질문드립니다.
외국인이 살 월세방을 대신 계약할 생각입니다.
여자친구고 월세는 제가 부담할 겁니다.
1. 제가 계약하고 전입신고가 어려운데, 전입신고 하지않으면 여자친구에게 숙소제공확인서를 줄 수 없나요?
2. 제가 계약하고 한 달 후에 여자친구가 들어올건데, 집주인분과 조율해서 다시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 진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1번 서류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2번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하는 것이고 기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면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