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는데 집을 구할때 보증금을 제가 입금을했고 계약서는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계약한지는 2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헤어지게 되어 명의가 여자친구 명의로 되어있으니
돈 한푼 줄수업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또는 제가 이 집에 산다고 하면 경찰을 대동하던지 강제로 퇴거를 시킬수있는지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이 임차인으로 계약 명의자인 점에서 위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임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은 여자친구 분이 체결한 것이고 본인은 그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에게 그 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